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사면 후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즉시 공개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정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 정치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며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계기로 개선 여론이 높아져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그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 2008년 사면심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했지만 특별사면 이후 5년이 지나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해 심사과정의 투명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존중하고 취지는 보장하면서, 올바른 사면권 행사로 국민을 이해시키고 정쟁의 불씨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haewoni8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