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50억부터 두 배 '껑충'···정부 시뮬레이션으로 본 종부세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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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부터 두 배 '껑충'···정부 시뮬레이션으로 본 종부세 계산서

등록 2026.08.03 18:01

주현철

  기자

20억~30억원 구간 실거주 1주택자 세액 하락40억원 초과부터 초고가 주택 세금 대폭 증가거주 여부·다주택 여부 따라 세 부담 최대 5배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적용 사례 그래픽=주현철 기자(AI 활용)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적용 사례 그래픽=주현철 기자(AI 활용)

정부가 공개한 종합부동산세 시뮬레이션을 분석한 결과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의 수혜와 부담은 주택 가격과 실거주 여부에 따라 뚜렷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20억~30억원 수준의 실거주 1가구 1주택자는 세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시가 40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부터는 세 부담이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시가 50억원 수준의 주택은 종부세가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3일 정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60세, 10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를 기준으로 시가 20억원 주택의 종부세는 현행 27만6000원에서 10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시가 25억원은 46만1000원에서 32만3000원, 시가 30억원은 91만원에서 76만원으로 감소한다.

분기점은 시가 35억원부터다. 시가 35억원 주택의 종부세는 191만8000원에서 212만4000원으로 소폭 늘어나기 시작한다. 시가 40억원에서는 262만7000원에서 325만2000원으로 증가폭이 커지고, 시가 50억원은 453만9000원에서 978만5000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시가 60억원은 615만2000원에서 1742만9000원, 시가 70억원은 937만7000원에서 3295만7000원으로 급증한다.

실거주 여부에 따른 차이는 더욱 극명하다. 같은 시가 40억원 주택이라도 10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는 325만2000원이지만, 같은 기간 보유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1114만2000원으로 약 3배 이상 늘어난다. 시가 50억원은 거주 시 978만5000원, 비거주 시 1970만3000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시가 30억원 역시 거주자는 76만원인 반면 비거주자는 424만원으로 약 5배 가까운 격차가 발생한다. 정부가 이번 개편에서 '보유'보다 '거주'를 과세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힌 이유다.

다주택자는 부담이 더 커진다. 정부는 동일한 가격의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이 가운데 1채에 거주하는 사례도 함께 공개했다. 시가 50억원 구간의 종부세는 현행 1566만7000원에서 3438만5000원으로 약 1872만원 증가한다. 시가 70억원은 3467만5000원에서 7225만7000원으로 3758만원 늘어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80%까지 높이고 주택 수 중심이 아닌 가액 중심 과세체계로 전환한 영향이다.

정부는 이번 시뮬레이션이 보여주듯 실거주 1가구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고, 초고가·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은 과세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거주용 1주택의 경우 시가 20억~30억원 수준까지는 세액이 줄어들고, 30억~40억원은 세액 변동이 크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하겠다"며 "40억~50억원 수준을 초과하는 주택부터는 과세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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