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6일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강창일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위원들 간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징계를 내렸다.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밀투표 결과 윤리심판위원 9명 중 6명이 당직자격정지 1년으로 결정했다”며 “그동안 정 최고위원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철저히 검토한 후에 최종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앞으로 1년간 최고위원, 지역위원장 등의 당직을 맡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제명’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는 새정치연합 당적을 갖고 출마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천 불이익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의원은 징계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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