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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최고위원 당직 자격정지 1년...지역위원장직 정지

정청래 최고위원 당직 자격정지 1년...지역위원장직 정지

등록 2015.05.26 20:37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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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26일 ‘당직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이에 따라 내년 총선에는 출마 가능하지만 향후 1년간 최고위원 뿐 아니라 지역위원장직도 정지됐다.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26일 ‘당직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이에 따라 내년 총선에는 출마 가능하지만 향후 1년간 최고위원 뿐 아니라 지역위원장직도 정지됐다.



정청래 최고위원 당직 자격정지 1년...지역위원장직 정지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26일 ‘당직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이에 따라 내년 총선에는 출마 가능하지만 향후 1년간 최고위원 뿐 아니라 지역위원장직도 정지됐다.

당 윤리심판원(원장 강창일)은 이날 3차 회의를 열어 위원들을 상대로 무기명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처분은 최고 수준인 제명부터 당원자격정지(1개월~2년), 당직자격정지(1개월~2년), 당직직위해제, 경고까지 5단계로, 이번 결정은 정확히 중간 단계에 해당한다.

정 최고위원은 내년 4월 총선에서 공천에서 원천 배제되는 위기는 모면하게 됐지만, 공천 악영향은 일정부분 불가피하게 됐다. 당규상 징계 전력자는 공천관리심사위 심사시 총합계의 10% 이하 범위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내년 총선 때까지 지역위원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등 지역구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조직강화특별위(조강특위)가 이번 징계와 관련, 정 최고위원의 지역구인 마포을을 ‘사고지역’으로 판정한다면 공직선거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기준(‘지역위원회 운영시 사고위원회 판정 경력자’)에 해당하게 된다.

다만 사고지역 판정 경력자더라도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예외적으로 ‘부적격’을 면할 수는 있다. 이와 함께 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 정지로 총선 공천권 행사도 불가능해졌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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