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 의무 착공기한 연장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개정안 공포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현재 가입대상과 저축방식 등이 각기 다른 4종의 아파트 청약통장 운영 방식이 개정안 통과로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매달 일정액(2만∼50만원)을 내거나 지역별, 주택 규모별 예치금액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다.
아울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의 의무 착공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이외 감리자에 대한 관리, 감독과 부실감리자의 처벌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마련된 9.1 대책의 핵심 내용인 ‘청약제도 개편’과 ‘의무착공기한 연장’은 완료되었고, 이로써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대부분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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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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