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8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들을 수정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210-1번지에는 이르면 2017년까지 대지면적 3559.5㎡, 용적률 1160% 이하를 적용해 지하 6층~지상 34층의 외국인 유치 의료시설과 387개 객실을 갖춘 의료관광호텔이 들어선다.
이 호텔에는 성형외과 등 8개 진료과목 의료시설이 들어서며 노인들을 위한 무료검진센터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원래 지하로 내려던 용산구 한강로3가 40번지 일대 용산역 전면도로를 지상화하는 용산역 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시는 이 도로가 개설되면 한강대로에 연결된 이면도로가 생겨 용산역 일대 교통체증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위원회는 신용산역 북측의 용산구 한강로2가 2-194번지 일대 3만 7천762㎡ 노후지역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주거·상업·업무지역으로 개발하는 신용산역 북측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도 수정가결했다.
지정안은 일대 용도지역을 제2·3종 일반주거·준주거·상업지역에서 준주거·상업지역으로 상향했다. 또 용적률 1000% 이하를 적용해 최고 지상 34층(최고높이 120m 이하)의 업무·공동주택·판매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했다. 백범로에서 용산역 전면까지 20m 도로도 조성된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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