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 부터 2억원 건네받은 혐의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새누리당 전 수석부대변인 김모(54)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씨는 지난 29일과 30일에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언론사 간부 출신인 김씨는 같은 충청 지역 출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몸담은 것과 관련해 건네받은 돈이 대선 캠프로 흘러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성완종 리스트)에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이름과 함께 ‘2억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액수가 같다는 점에서 김씨가 건네받은 돈과 홍 의원의 금품거래 의혹이 관련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경남기업 재무담당 부사장이던 한모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지시로 현금성 비자금 2억원을 마련했고 이를 김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2012년 대선 외에 다른 시점에 돈이 김씨에게 전달됐을 가능성도 보고 있다. 현재 한씨의 진술에서만 언급된 만큼 의혹 시점을 이때로 한정하지는 않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김씨는 2012년4월 총선과 지난해 7·30 재보궐 선거 때 당에 공천을 신청하는 등 정치 활동을 벌였다.
차재서 기자 sia0413@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