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전 금융권·지역 70%·DTI 전 금융권·수도권 60%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LTV, DTI 규제 완화 방안을 내년 7월 31일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오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LTV·DTI 규제 완화는 행정지도 성격을 띤다. 1년 단위로 연장을 결정하게 되는데 금감원이 행정지도 시한이 종료돼 연장한 것.
지난해 8월 1일부터 LTV는 전 금융권과 전 지역에서 모두 70%로 조정됐다. 앞서 은행·보험권에서 수도권이면 50~70%, 비수도권은 60~70%가 적용됐다.
DTI는 작년 8월부터 전 금융권과 수도권에서 60%가 적용됐다. 이전에는 은행·보험권에서 서울은 50%, 경기·인천 지역은 60%가 적용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LTV·DTI 규제 완화를 이어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두 조치가 전반적인 저금리 기조와 더불어 부동산 시장을 견인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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