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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분쟁조정에 재판상 화해 효력···피해자 권익 보호

공정거래분쟁조정에 재판상 화해 효력···피해자 권익 보호

등록 2015.06.02 10:29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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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사진=김상민 의원실 제공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사진=김상민 의원실 제공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분쟁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해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2일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해 조정결과에 이행력을 확보하고 위법행위로 인한 민사상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여기서 재판상 화해란 당사자 간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원고와 피고가 서로 양보해 화해에 이르게 되는 ‘소송상 화해’와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법원에 화해의 신청을 해 이루어지는 ‘제소 전 화해’를 일컫는다.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되면 분쟁조정 당사자가 합의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사실상 법적인 강제성을 갖게 된다.

반면 민법상 화해는 개인 간 계약의 성격을 지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 분쟁조정 결과가 ‘민사상’ 화해 효력이 아닌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가져 분쟁조정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 가해자가 분쟁조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고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그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는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업 본사나 대기업인 경우가 많았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아 사실상 불공정거래자인 갑의 횡포를 그대로 허용하는 꼴”이라고 현행 제도를 비판,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분쟁조정 처리건수는 1814건으로, 유사한 분쟁조정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과 같은 조정기관의 분쟁조정 처리건수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또 분쟁조정 성립률도 최근 3년간 각각 82%, 91%, 93%를 달성하고 있지만 조정의 결과가 민법상 효력만을 지니고 있어 합의사항이 불이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공기관이라는 위상에도 걸맞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법안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줄어들고 사회적 약자인 분쟁조정 신청자의 권익 보호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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