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식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앞으로 피의자나 참고인이 경찰조서를 작성할 때 조사내용이 의무적으로 녹음될 전망이다.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일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할 때 조사과정을 녹음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검찰과 사법경찰관은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에 대한 필요사항을 신문해 이를 피의자 신문조서로 작성해야 한다. 검·경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역시 출석을 요구해 수사에 필요한 내용의 진술을 들을 수 있게 돼있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조사 및 익숙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이 의도대로 작성되지 않을 수도 있고, 진술을 기록하는 조사자의 확증편향 등으로 인해 내용상의 변조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
오 의원은 이와 더불어 “현행법은 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영상녹화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녹화여부를 수사기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녹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개정안은 피조사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영상녹화장치의 시공간적 제약을 줄이기 위해 녹음사실을 고지한 후 조사내용 전부를 녹음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피조사자가 녹음된 파일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녹취록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의원은 “2010년 수원 지적장애인 여성 성추행 사건, 1999년 나라슈퍼 강도사건 등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거짓자백 등을 하게 되어 누명을 쓰게 된 사건들이 다수 존재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의자 및 참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피의자신문조서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에는 오 의원을 비롯해 백재현·김윤덕·이원욱·전정희·안규백·조정식·이개호·홍영표·박완주·진성준·배재정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해당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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