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8일 하청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포스코건설 전 상무 신모(54)씨와 조모(5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11~2011년 사이 하도급업체에서 총 1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바독 있으며, 조씨도 비슷한 시기 영업비 명목으로 하도급업체에게 총 1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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