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5.76%를 KCC(제일모직 2대 주주)에게 매각 제안한 것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적인 합병과 관련해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삼성물산과 이사진 및 관계자들의 우호지분 확보를 위한 불법적인 시도”라며 “삼성물산의 자사주가 합병결의안건에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히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이사회가 강압적으로 불법적인 합병안을 추진하는 것은 58%(약 한화 7조8500억원)가 넘는 삼성물산의 순자산을 삼성물산 주주들로부터 제일모직 주주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우회이전하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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