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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시설 운영해야”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시설 운영해야”

등록 2015.06.16 16:15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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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국회토론회

16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2차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국회토론회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처분 전 저장시설 즉 중간저장 시설에 대한 내용이 가장 크게 부각됐다.

조성경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 대변인은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그대로 둘 수 없다”며 “처분시설이 운영되기 전이라도 2020년에 지하연구소(URL) 부지를 선정하는 동시에 처분전 보관시설을 건설해 사용후핵연료를 옮겨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안’을 통해 오는 2051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을 한곳에 모아 관리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이를 위해 부지 선정은 2020년까지 완료하고 2030년부터 실증연구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사용후핵연료 단기저장시설과 처준전보관시설의 개념을 신설하고 ▲사용후핵연료 특별법, 사용후핵연료 기술·관리공사, 사용후핵연료 기획회의와 정책기회단 등을 제안했다.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가동 중인 23기 원전에서 매년 750톤씩 발생한다. 하지만 임시로 저장돼 있어 고리는 2016년, 한빛 2019년, 한울 2021년, (신)월성은 2022년부터 각각 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기 간 이송과 조밀저장시설 설치 등으로 포화예상시기를 최대한 미룰 수 있는 시한도 최대 2038년까지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강정민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초빙교수는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처분하든 재처리하든 중단기적으로 중간저장은 필수적”이라며 “재처리를 하더라고 재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중준위 방사성폐기물은 100%포집해 사용후핵연료처럼 안전하게 장기간 중간처리한 후 심지층에 처분되야 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강 교수는 “사용후핵연료는 장기적으로 볼 때 직접처분이든 재처리든 반드시 최종 지하처분장이 필요하다”며 “사용후핵연료 또는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및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심지층처분, 심층시추공처분 등 관련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론화위원회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만들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공론화위원회는 핵발전소 내에 ‘단기저장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권고해 핵발전소 포화년도에 맞춰 전국적으로 사용후핵연료 중간시설이 건설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다”며 “모든 핵발전소 지역이 해당지역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 대규모 지역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중간저장시설을 단기저장시설로 이름만 바꿔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권고안에서는 최종처분장 부지를 2020년까지 정하라고 했지만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하연구소 부지를 확정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현실성을 고려할 때 이 권고는 전혀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용후핵연료 지하연구소, 처분장을 선정할 때 해당 지역주민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숭평 조선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에 대한 후보 부지를 선정할 때 해당 지역주민과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현재는 처분장 후보 부지에 대한 기술적, 과학적 수용력이 없어 후보 부지를 2020년까지 선정하기까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유재국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과 지하연구소가 들어서는 지역에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감시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며 “지역의 안정적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은경 기자 cr21@
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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