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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법 개정안 표결 불참에 정두언 ‘소신표결’ 돌출행동

與 국회법 개정안 표결 불참에 정두언 ‘소신표결’ 돌출행동

등록 2015.07.06 15:11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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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사진=정두언 의원실 제공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사진=정두언 의원실 제공


새누리당이 6일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에 투표를 불참하는 것으로 당론을 결정했음에도 볼구,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소신대로 표결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선언했다.

행정고시 출신이자 ‘친이계’로 분류되는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 제53조 4항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표결이 성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행위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표결시 소속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본회의장을 떠날지 말지 여부를 결정토록 한 바 있다.

원내 과반 의석을 보유한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하면 국회법 개정안은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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