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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지원 항소심 실형, 꿰맞추기 판결···수용 못 해”

野 “박지원 항소심 실형, 꿰맞추기 판결···수용 못 해”

등록 2015.07.09 17:33

수정 2015.07.09 17:34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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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분명 오판일 것···판결 불복·당장 상고할 것”

저축은행 등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건물을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저축은행 등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건물을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은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게 되자 “꿰맞추기 판결은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법원이 피고인측 증인의 진술은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면서 금품을 공여했다는 사람들의 진술만으로 일부 피의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점은 석연치 않다”며 “검찰 측 증인의 2011년 진술은 못 믿겠다면서 동일인의 2010년 진술은 인정한 점에서도 꿰맞추기 판결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야당 전직 지도부에 대한 탄압의 연장선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야당의 지도자들을 도덕적으로 무너뜨리려는 음험한 시도가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최근 김한길 전 공동대표 역시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판결에 불복,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원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인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고등법원에서 분명히 오판을 했다고 믿는다”며 “당장 상고를 해 다시 한번 사법부의 심판을 받겠다”고 선언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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