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합병 예비인가 승인 조속시 처리 될 것”
하나금융지주는 13일 오전 금감원 공시를 통해 하나금융지주 및 외환은행, 외환은행 노조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에 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병호 하나은행장과 김한조 외환은행장은 노조관계자와 조찬모임을 가지고 양행의 합병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한 결과 합병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은 합병원칙 및 합병은행 명칭, 통합절차 및 시너지 공유, 통합은행의 고용안정 및 인사원칙 등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합의 내용을 보면 하나금융지주는 통합은행명에 ‘외환’ 혹은 ‘KEB(외환은행 영문명)’를 포함하고, 외환은행 직원들의 임금과 복리후생은 물론 고용안정을 보장했다.
이번 노사의 합병 합의에 따라 금융위의 합병 예비인가 승인 역시 조속히 처리될 예정이다.
하나금융지주는 금융위에 합병 예비 인가 승인을 이날 신청할 예정이며, 금융위 역시 기존 입장을 고수해 하나금융지주의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 받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진행된 오찬에서 양 은행장과 노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합의가 진행되었으며, 하나금융지주가 예비인가 승인을 오늘 신청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변인은 “하나금융 노사의 합의가 진행된 만큼 두 은행의 합병 인가를 미룰 이유가 없다”며 “최대한 조속히 합병인가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하나금융지주는 예비인가 승인에 따라 즉각 주총을 소집하고 두 달 안으로 본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하나금융지주는 하나·외환은행의 연내 조기통합이 가시화되면서 금융회사간 합병에 따른 저당권 명의변경 등록면허세의 75%인 2700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조계원 기자 ozdark@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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