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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김기종 방지법’ 추진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김기종 방지법’ 추진된다

등록 2015.07.13 15:52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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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사진=박인숙 의원실 제공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사진=박인숙 의원실 제공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자가 공공장소에서 또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토록 하는 이른바 ‘김기종 방지법’이 추진된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여러 사람 앞에서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는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법안 발의는 지난 3월 김기종씨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과도로 습격한 데서 비롯됐다.

김씨는 이전에도 주한 일본 대사에게 시멘트 덩어리를 던지는 등 수차례 폭력과 난동을 일으킨 전과 6범으로 이러한 폭력이 반복되기 까지는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 했다는 사법당국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법안에 따르면 여러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상습적으로 폭행죄를 저지른 이가 또 다시 다른 사람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위협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에서 ‘상습적 폭행’은 6차례 이상 유사한 범죄를 일으킨 경우를 말한다.

또 이 같은 폭행으로 타인이 상해에 이르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각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3년 이상의 가중처벌에 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의 상습적인 폭행죄는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위협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사안임에도 법원이 관대하게 처벌하여 상해에 이른 사람이 발생했다”며 “지금까지와 같이 다중이 모인 장소에서의 폭행을 관대하게 처벌할 경우 향후 여러 사람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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