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임원을 상임으로 선임해야 하는 조합의 기준을 개정해 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은 이사장 또는 이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둘 수 있다. 이 중 자산 1500억원 이상 조합은 이사장과 이사 모두 상임 할 수 있다.
대출요건의 경우 조합과 함께 법인에 대출 시 조합이 대출한도의 50%만 초과하면 추가 필요 부분의 대출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 등과 함께 법인에 대출 시 500억원까지 직접 대출도 가능해진다. 단 조합과 함께하지 않고 중앙회 단독으로의 대출은 불가능하다.
개정된 신협법 시행령은 오는 7월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secrey97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