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1월 9일 A 지점 대출 관련 직원 3인은 해당 지점 지점장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역임하고 있는 ㈜□□□과 ㈜△△△(다)에 관련 서류를 허위작성하는 수법으로 태양광발전소 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19억원을 부당지급했다.
이는 지난 6월 3일 KB국민은행의 자체 내부통제시스템에 발견되었으며, 감사부에서 해당 대출 건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달 15일 해당 직원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확인했다.
KB국민은행은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및 민·형사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내부통제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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