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감원과의 통합 보고회를 열어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 하나·외환은행 합병 예비 인가 안건을 상정한다. 그 결과는 ‘승인’ 쪽에 무게추가 쏠린다.
금융위의 예비인가의 경우 법적으로 통합이 가능한지의 기본 요건만을 따지게 되는 것은 물론 이미지 2012년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시와 지난 1월 똑같은 사안으로 예비인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의 예비심사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후 하나금융은 지난 13일 노조와의 통합에 합의한 직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법인인 KEB하나은행(가칭)에 대한 예비인가를 금융위에 통산 3번째로 예비인가를 신청한 상태.
따라서 금융위의 이번 예비인가 통과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하나금융이 예비인가를 받으면 내달 7일로 예정된 합병결의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추인을 받은 직후 본인가 신청 작업에 들어가게 되고, 이를 금융위는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할 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 측은 예비인가가 통과되는 대로 본인가도 신속히 마무리지은 후 9월 1일 통합은행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20일부터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통합 작업을 본격화했다.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날 “예비인가가 금융위에서 통과되면 오는 8월7일 공시된 주총을 거쳐 본인가를 신청하고 완료되는 시점인 오는 9월1일을 통합은행 출범일로 잡았다”고 말했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junpar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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