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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노동위원회 공정성 개선 강화 개정안 발의

김영주 의원, 노동위원회 공정성 개선 강화 개정안 발의

등록 2015.07.28 14:31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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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김영주 의원실 제공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김영주 의원실 제공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8일 노동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협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노사 간의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행법은 노동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등의 요건으로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를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업무에 관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사건에 관여하게 될 우려가 큰 실정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또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으로는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사용자단체, 그 밖의 관계인이 노동위원회에 출석해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공정한 판결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위원회의 공정한 직무집행을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 등의 요건을 강화하고, 근로자와 노동조합·사용자·사용자단체 뿐 아니라 그 밖의 관계인이 위원회에 출석해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기준, 백군기, 심재권, 최민희, 권은희, 안민석, 박수현, 최원식, 김태년, 윤호중, 은수미, 진선미, 김기식, 이학영 의원 등 15명이 공동 발의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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