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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투자 대상 ‘보험·주식 직접투자’ 제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투자 대상 ‘보험·주식 직접투자’ 제외

등록 2015.08.06 13:30

수정 2015.08.06 13:40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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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 제한···재형저축·소장펀드 가입자 납입한도 감소

ISA 가입자의 절세효과 예시 /자료=금융위ISA 가입자의 절세효과 예시 /자료=금융위


비과세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도입방안이 확정됐다, 보험 및 주식 직접투자는 투자대상에서 제외됐고, 연 2000만원 한도로 직전년도 근로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상당수준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되고, 기존 재형저축·소장펀드 가입자의 경우 가입 금액만큼 ISA 연간 납입한도가 감소한다.

금융위는 6일 이와 같은 내용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가입자가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로 발생하는 순이익에 대해 세제혜택이 부과된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부 국장은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한다”고 도입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ISA의 가입자격은 ▲직전연도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자 ▲ 신규취업 시 그해 소득이 있는 자 ▲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비 대상자 등으로 제한되며, 이들은 1인 1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 까지로 의무가입기간은 5년이다. 따라서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 15~29세 소득이 있는 가입자 ▲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 등은 의무가입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다.

특히 기존 재형저축·소장펀드 가입자의 비과세 혜택은 만기까지 유지되나 연간납입금액 만큼 ISA의 납인한도가 감소한다.

김 국장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비과세혜택은 모두 취소된다”고 덧붙였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특징인 손익통산 및 순이익 과세 개념도 /자료=금융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특징인 손익통산 및 순이익 과세 개념도 /자료=금융위


편입상품은 예·적금은 물론 국내외 주식형·채권형·혼합형 펀드와 ETF, ELS 등 증시 직접 투자와 보험상품을 제외한 국내 대부분 금융상품이 모두 포함된다. ISA를 통해 가입한 상품은 가입기간 내 자유로운 중도교체가 가능하다.

김 국장은 “보험의 경우 10년이 넘는 장기가입이 많고, 수수료도 일반 금융상품과 다른 구조로 형성되어 있어 ISA 적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보험상품 가운데 적용이 적합한 상품이 있다면 추후 편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ISA에 대한 세제혜택은 순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특히 ISA는 계좌 내 편입한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가입절차는 가입자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사업소득 증빙서류를 준비해 취급금융기관을 방문해 계좌개설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이후 자금을 납입하고 상품 편입/교체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가입절차는 종료된다.

금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2015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했다.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ISA는 하반기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초부터 시행·판매된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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