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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근무한 수습직원에 해고 통지 ‘30일 전’ 의무화 추진

3개월 이상 근무한 수습직원에 해고 통지 ‘30일 전’ 의무화 추진

등록 2015.08.05 17:53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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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김영주 의원실 제공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김영주 의원실 제공


해고 대상 근로자가 수습 직원이라고 해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해고 30일 전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계약 강화’와 ‘해고예고 대상’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의하면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 예고하도록 돼 있지만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예외 조항이 있다.

이를테면 ▲3개월 미만의 근로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고 일한 근로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일한 근로자,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미리 해고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밖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내용과 상관없는 일을 근로자에게 강요하는 사례도 다분히 발생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근로 장소와 근로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해 근로자에게 직무와 무관한 일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예고해고와 관련해서는 적용 예외 대상을 3개월의 근로기간으로 축소 조정해 사용자가 3개월 이상 수습기간을 악용하는 것을 막는 한편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복잡한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조건이 근로형태 및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적용 예외 대상을 3개월의 근로기간으로 조정해 사용자의 악용 소지를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최민희, 신정훈, 이윤석, 최재천, 이언주, 최원식, 한정애, 부좌현, 이춘석, 권은희, 노웅래, 김민기, 김기준, 이원욱, 이인영 의원이 공동 서명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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