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2015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소매업 등 5개 업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병원, 학원 등 47개 업종의 경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미 발급 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추가로 포함된 업종은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 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이다.
정부는 성실한 신고, 납세 유도를 위해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을 기존 체납국세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관세 무신고 가센세(일반 20%, 부정 40%)도 신설할 방침이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도 확대한다. 고철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철스크랩을 추가하기로 했다.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매입자납부특례 전용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20%에서 10%로 인하한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를 위해 신고가 면제되는 국내거주 요건을 2년 중 1년이하에서 2년 중 183일 이하(6개월)로 강화했다.
다국적기업 계열사간의 거래가격 조작 등을 통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제출 정보 범위를 국제거래명세서에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추가 제출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에 파견된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에 원천징수의무 부여할 방침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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