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를 갖고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박 대통령이 실업급여 개편을 약속한 것과 관련해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혹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회사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때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노동시장 개혁 입법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으로,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를 개편하면 연간 약 1조4000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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