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충분히 손실을 추정할 수 있었음에도 충당금을 쌓지 않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금감원의 지적을 대부분 그대로 인정했다.
11일 증권선물위원회 산하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대우건설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로 과징금 20억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같은 과징금 액수는 금융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규모다. 분식회계 규모는 11개 사업장의 5000억원으로, 감리위는 금감원이 조사한 분식회계 규모 대부분을 인정했다.
대우건설의 분식회계는 지난 2013년 내부자 제보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제보를 받고 2013년 12월 조사에 착수해 1년 6개월간 조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75개 PF사업장 중 손실 규모가 큰 11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분식회계 규모가 5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간 건설업계에서는 시행사가 추정한 분양가를 시공사가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시공사가 보증을 선 뒤 사업 진행이 결국 중단됐음에도 우발 채무를 반영하지 않는 등 손실 인식 시점에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추후 몰아서 반영하는 관행이 만연했다.
대우건설 감리 과정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
또 사실상 건설사의 자체 사업임에도 도급계약인 것처럼 형식을 갖춰 수익 초과 인식하도록 한 점도 지적됐다. 자체 사업의 경우 사업이 최종 마무리돼야 수익을 인식할 수 있지만, 도급 계약일 경우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우건설 측은 금감원의 감리 착수 이후 "문제가 된 문건은 회계 자료가 아니라 단순히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내부 참고 자료일 뿐"이며 "건설업계 특성상 미래 이익이나 손실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장별 예정 원가에 대한 회계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대우건설 측은 감리위에 임직원 25명을 내보냈다. 대우건설 측의 소명이 길어지면서 지난 7월 초부터 이날까지 대우건설 관련 감리위만 세 차례 열렸다.
감리위원회 내부에서도 사이에서도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다.
금감원의 적발 사항을 대체로 수긍했으나, 합정 사업장의 손실 과소계상 반영에 대해서는 감리위원별로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합정 사업장의 손실 과소계상 규모는 금감원이 적발한 전체 분식 회계 규모의 절반인 2500억원 수준이다. 향후 증선위에서 추가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건설의 정확한 분식 규모와 징계 수위는 오는 26일 열리는 증선위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오는 최종 확정된다.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여부도 이 과정에서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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