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일환···수혜대상 가집계 결과 업체 2008개사, 기술자 192명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들이 받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입찰 감점 포함) 등 행정제재처분이 오는 14일자로 해제키로 했다.
특별조치는 건설분야에 부과된 제재처분 중 입찰상 불이익이 되는 부분을 선별적으로 해제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데 중점을 뒀다. 단, 이미 처분된 과징금·과태료·벌금의 납부와 시정명령은 그대로 이행해야한다. 기타 민형사상의 책임도 면제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제재처분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 이후에도 추가로 입찰참가제한 등 영업활동을 제한함으로써 타 산업에 비해 공공부문 수주 비중이 큰(2014년 기준 37.9%) 건설업의 영업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며 건설분야 특별조치 단행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내수 진작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건설산업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행정제재 해제조치를 통해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설업체가 서민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는 점도 적극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해제되는 행정제재처분의 범위는 건설관련업체의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한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날 이전 관련법령에 따라 부과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경고 처분은 해제된다. 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등 처분은 유효하되, 그 처분으로 인한 입찰 감점 등 입찰시 불이익은 해제된다. 단 이번 특별조치에서는 등록기준 미달 업체, 금품수수 업체, 부실시공 업체 및 자격증·경력증 대여 업체는 해제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건설업체의 입찰 담합으로 인한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처분도 특별조치를 통해 풀린다. 이는 그간의 담합으로 인한 집단적 입찰참가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향후 국책사업 수행에 큰 애로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감안한 조치다. 무엇보다 누적수주 7000억달러 돌파 등 해외건설 수주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경쟁국가에서 우리 업체의 제재처분 사실을 악의적으로 활용해 해외수주 경쟁력이 저하되는 점도 적극 고려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경제 활력을 제고라는 이번 사면의 취지를 감안해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 해제의 경우, 이날 이전 발주처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뿐만 아니라, 13일 이전 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합 제재를 받았으나, 발주처로부터 아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와 사면일이후, 일정기간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업체도 포함키로 했다. 구체적인 자진신고 기간, 절차 등은 이달말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단, 이번 해제조치와 별도로 공정위 차원의 담합조사는 그대로 진행하고, 이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검찰 고발 등 제재 처분과 기타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이번 특별조치 수혜자는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에 입찰자격이 있는 건설관련업체 및 소속 기술자를 모두 포함한다. 수혜 대상은 가집계 결과, 업체는 2008개사, 기술자는 192명으로 약 2200개사(명)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품수수, 부실시공, 입찰담합 등 건설업계에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부조리 관행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건설업계도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경제 활력 제고는 물론, 기업이 가지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가시적 성과들을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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