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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부사장, 박창진 사무장 美소송 각하 요청

조현아 전 부사장, 박창진 사무장 美소송 각하 요청

등록 2015.08.20 11:22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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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지난해 말 발생한 ‘땅콩 회항’ 사태와 관련 미국에서 제기한 박창진 사무장의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미국 법원에 요청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19일(현지시간)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뉴욕주 법원보다는 한국 법원에서 다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고 재판을 한국 법원에서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 각하’를 요청했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은 “이번 소송은 당사자가 모두 한국인이고 각종 증인과 증거자료 모두 한국어로 작성돼 한국에 소재하고 있다”며 “뉴욕주 법원보다 한국 법원에서 다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사무장은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5개월 전에 산업재해(산재) 신청을 해 인정받는 등 형사소송 및 산재보상 등의 관련 법적 절차를 이미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에서 법적 구제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 전 부사장 변호인은 이런 이유로 '불편 법정' 원칙에 입각해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편 법정은 법관이 재량으로 다른 지역 법원 관할권의 재판을 거부할 수 있는 원칙이다.

한편 미국 재판부는 박 사무장 변호인의 답변을 받아 양쪽의 입장을 정리한 후 '재판관할권'에 대한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김씨가 제기한 소송의 경우 조 전 부사장이 박 사무장 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송 각하'를 요구해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선율 기자 lsy0117@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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