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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대출금액 밑돌면 나머지 빚 상환 면책

집값이 대출금액 밑돌면 나머지 빚 상환 면책

등록 2015.08.21 08:32

김성배

  기자

국토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주택구매자금을 빌려주는 디딤돌대출에 '비소구대출(유한책임대출)'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시행방안이 마련된다.

21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비소구대출 도입을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돼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조치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비소구대출은 돈을 빌린 사람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에만 한정하는 대출이다. 앞서 정부는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디딤돌대출에 비소구대출을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비소구대출 때 담보물 평가를 기존 대출 때 평가보다 엄격히 하도록 별도의 심사기준을 만들어 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비소구대출에 대해 담보물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도 평가하는 심사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디딤돌대출은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만 산정한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조치를 거쳐 12월께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낼 수 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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