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형 집행이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앞서 검찰은 한 총리에게 21일 오후 2시까지 서울중앙지검이나 서울구치소에 출석해 수감생활을 시작할 것을 통보했지만, 신변 정리를 마치고 구치소로 직접 가겠다는 한 전 총리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예정된 병원진료와 신변정리를 위해 소환을 미뤄줄 것”을 요청하는 집행연기요청 사유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고, 검찰은 증빙 자료를 요청했다.
사유서와 자료를 검토한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그간의 전례에 비춰 검찰은 하루 이틀 여유를 두고 신변 정리를 하도록 배려해 왔다.
한 전 총리는 향후 구속수감 절차를 거친 뒤 2년간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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