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6시17분쯤 배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배 전 회장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배임증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 전 회장은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동양종건과 운강건설 등 계열사에서 회삿돈 60억여원을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도형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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