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여배우 이시영에 대한 악의적인 명예훼손 글을 작성해 유포한 신모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6월 ‘이시영이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다’는 허위 사실을 작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사실이 온라인에서 급속하게 유포되자 이시영의 소속사 측은 최초 유포자에 대한 법적 처벌 의사를 밝혔다. 이후 검찰은 정보지의 출처를 역추적해 신씨를 최초 유포자로 체포했다.
검찰은 유포된 ‘이시영 동영상’을 정밀 분석한 결과 해당 동영상 속 인물은 여배우 이시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상태다.
김재범 기자 cine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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