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등 관련 기관 종사자들이 올 하반기 달라지는 의료기기 제도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달 1일 서울 코엑스에서 ‘의료기기심사 종합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설명회는 2등급 의료기기 위탁인증제 등 최근 변경된 의료기기 관련 제도들과 2015년에 안전평가원에서 발행한 의료기기 허가·심사 관련 지침 및 의료기기 제품화 지원 등의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주요 내용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전기 사용 의료기기 안전관리 지침(IEC60601 3판) ▲인체접촉 의료기기 허가심사 지침 ▲국제표준화기술문서 허가·심사 ▲융·복합 신개발의료기기 신속제품화 지원 등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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