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외국계 의료기기 회사인 A사 한국지사장 김모(46)씨와 B제약회사 영업이사 손모(46)씨 등 업계 관계자 7명과 신모(47)씨 등 의사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제품설명회 등 명목으로 신씨 등 정형외과 의사 74명을 방콕이나 하와이 등지로 데려가 골프관광을 시켜주는 수법으로 총 2억4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제약회사 영업이사 손씨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의사 461명에게 500여 차례에 걸쳐 약 3억5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리베이트를 제공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의사들에게 논문 번역료나 시장조사 응답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검찰은 리베이트를 뿌린 회사들과 의사 339명은 보건복지부 등 담당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해 검찰·경찰·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국세청·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7개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을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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