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지원을 위해 기업형 주택 임대사업 및 임대리츠 사업의 PF보증 시공자요건을 최근 3년간 주택건설 실적 5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장기 및 우수 거래고객 선정기준을 완화해 보증료할인 대상을 확대하고, 분양보증 이외의 보증상품에 대하여는 개인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했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을 지원을 위해 조합주택시공보증 대상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포함시키고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임대사업장에 대해서도 주택임대보증 취급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선덕 HUG 사장은 “앞으로도 서민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국토부 주택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주택도시금융 분야에서 공사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 이라 밝혔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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