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은 지난 14일 광복70주년 특별해제조치에 따라 지난 2013년 10월 14일부터 2015년 7월 30일까지 통보받은 6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해제됐다고 1일 공시했다. 김수정 기자 sjk77@ 관련태그 #태영건설 #광복70주년 뉴스웨이 김수정 기자 sjk77@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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