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민영개발 방식을 주장해왔던 일부 토지주들이 올해 1월 제기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반려처분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구룡마을 토지주 임모씨 등은 지난해 8월 구룡망을을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개발하자는 내용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신청서를 강남구에 제출했지만 구는 반려했다. 이에 따라 임씨 등은 구가 행정기관으로 재량권을 남용하고,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강남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변론과정을 거쳐 지난 4일 원고 주장에 대한 기각 판결을 내렸다.
강남구가 서울시 공무원들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며 낸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한편, 구룡마을은 지난달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안) 결정 입안 절차를 마치고 연말 서울시의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 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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