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의의 주요 내용은 ▲약관에 면책기준 수렵·통지 명시 ▲무역거래 형태 및 운송서류와 관련한 은행의 서류심사 강화와 무역보험공사의 상품설명서 안내 ▲특약을 통한 단기수출보험의 수출자 위험 추가 담보 가능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 보증하는 부분 보증제 시행 ▲수출계약서 상 수입자 서명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 인정요건 ▲매입서류 심사 시 은행의 주의의무 위반의 예시 제공 등이다.
이번 합의사항은 무역보험공사의 금융성 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외국환은행에 적용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약관 및 면책기준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경우 ‘은행-무보 실무협의회’를 통해 상호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은행과 무역보험공사 간 합의를 통해 수출금융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수출금융을 적극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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