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은 지난 4일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14일부터 ‘가상계좌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은행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공과금수납기, CD/ATM기를 이용한 납부방식에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추가한 것이다.
이에 가상계좌를 통해 조세공과금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상·하수도요금, 교통범칙금 그리고 세외수입 등의 수납이 가능해진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서울시를 비롯 동 서비스 시행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속해서 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secrey97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