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일본의 베어링 제조업체 '미네베아'와 한국 판매법인 '한국엔엠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볼베어링 제조업체 미네베아는 동종업체인 '일본정공'과 짜고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년동안 국내 소형베어링 가격을 조정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소형베어링 시장은 초정밀 기술을 바탕으로 일본이 석권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경우 지난 2012년 기준 미네베아가 56.3%, 일본정공이 24.2%를 장악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원재료값·환율 급등 등을 이유로 최대 33%까지 가격인상에 나서는 등 부당이익을 얻어왔다.
또한 원재료 하락에 따라 국내 업체가 가격 인하를 요구할 경우 협의를 거쳐 인하폭을 최소화 했다. 결국 국내 상성, LG 등의 대기업 역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들의 요구에 끌려왔다.
결국 이들의 도 넘은 담합행위는 공정위에 그 꼬리가 발각 되었으며, 공정위는 이러한 사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미네베아 고위 임원을 한국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고, 이들은 초기 담합 사실을 부인했으나 추가적인 조사에 결국 담합을 인정했다.
검찰은 이들을 국내 법원에 세워, 국제카르텔 사법처리의 선례를 남기겠다는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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