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은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설과 추석에 상품대금을 조기 지급해오고 있다. 올해 추석에는 당초 30일에 결제가 예정돼 있던 2200여 개의 파트너사들을 대상으로 이보다 6일 앞당긴 24일에 이달 납품대금 250억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정산 후 4일만에 대금을 회수하게 된다.
이와 함께 롯데홈쇼핑은 올해 3월부터 중소 파트너사들의 원활한 자금운용 지원을 위해 대금 지급기일을 30일에서 홈쇼핑업계 최단 기간인 7일로 단축해 운영하고 있다. 1일~10일 판매에 대한 대금지급일은 당월 17일, 11일~20일은 당월 27일, 21일~말일은 익월 7일이다.
또 신상품 개발과 물량확보 등의 운영자금 지원으로 파트너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4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동반성장 상생협력펀드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9월 한 달간 임직원, 파트너사 대상으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명절선물을 받는 등 불공정 관행 감시 및 개선을 위한 ‘명절 청렴센터’도 함께 운영한다. 롯데홈쇼핑 공식 홈페이지의 ‘윤리경영신문고’를 통해 접수 받으며, 접수된 내용은 외부 자문위원인 ‘청렴옴부즈맨’, 롯데홈쇼핑 윤리경영팀을 통해 추후 조치될 예정이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는 “명절 시즌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리는 중소 파트너사들을 고려해 명절 전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상생 활동을 지난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올해는 ‘명절 청렴센터’ 등 올바른 상생협력 정착을 위한 시스템도 함께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hi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