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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급 간부, 여직원 ‘성희롱’···규정에 없는 처분 ‘해고’ 면해”

[국감]“LH 1급 간부, 여직원 ‘성희롱’···규정에 없는 처분 ‘해고’ 면해”

등록 2015.09.20 14:00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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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김상희 의원 국감 자료

“LH 1급 간부, 여직원 ‘성희롱’···규정에 없는 처분 ‘해고’ 면해” 기사의 사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고위 간부가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사무실이나 음식점, 술집 등지에서 한 여직원(파견직 비서)을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 고위 간부는 LH의 규정에도 없는 처분으로 해고를 면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김상희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LH의 1급 간부는 지역본부장 시절인 2014년 6월부터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사무실이나 음식점, 술집 등지에서 한 여직원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직원은 가해자가 지역본부장직에서 떠난 뒤인 2015년 3월 손해배상청구 소송, 2015년 4월 경찰 고소, 7월 LH에 고충신고서 제출 등 법적, 행정적 조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7월 열린 LH 고충심의위원회는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와 자체 회의를 통해 이 1급 간부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결국 이 여직원은 최근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1급 간부는 이 여직원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전달했고, 이 여직원은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했다.

이 과정에서 LH는 1급 간부에 대한 징계 수준을 낮춰주기도 했다. 애초 고충심의위에서 결정한 ‘해임’ 징계를 1차 중앙인사위에서 ‘정직 3개월’으로 낮췄다가 2차 중앙인사위에서는 ‘정직 5개월’로 다시 높인 것이다.

특히 정직은 최장 3개월인데도 정직 5개월을 결정해 이 1급 간부에 대한 해임 징계를 피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현행 규정상 정직 3개월이 넘어가면 해임이나 파면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1급 간부는 해임을 면하고,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희 의원은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돼야 한다. 가해자를 즉각 해임하고 중립적이고 투명한 인사위로 재편할 방안을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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