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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아파트 ‘불법 전대’, 최근 2년새 3.3배 급증”

[국감]“LH임대아파트 ‘불법 전대’, 최근 2년새 3.3배 급증”

등록 2015.09.18 13:29

수정 2015.09.19 02:13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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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김태원 의원 국감 자료

(출처=김태원 의원실)(출처=김태원 의원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아파트에 당첨되고 다시 세놓는 ‘불법전대’ 행위가 최근 2년간 3배 넘게 급증하는 등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김태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불법전대 건수가 총 399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5년 46건, 2006년 16건, 2007년 36건, 2008년 15건, 2009년 13건, 2010년 7건, 2011년 45건, 2012년 35건, 2013년 70건, 2014년 116건 등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근 2년 새 3.3배가 급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92건(23.1%)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이 85건, 서울 32건, 경남 28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 외에 세종 26건, 대구·경북 25건, 대전·충남 23건, 전북 21건, 부산·울산 19건, 강원 18건, 광주전남 17건, 충북 10건, 제주 3건 등이다.

LH는 적발된 불법거주자에게 2010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3억9495만원의 배상금을 부과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873만원, 2011년 922만원, 2012년 3351만원, 2013년 2억1440만원, 2014년 2억2469만원으로 배상금 부과처분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현재까지 438만원을 부과했다.

김태원 의원은 “불법전대로 세 들어 사는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구제방법이 없어 자칫 보증금을 모두 날릴 수 있다. 밀도 있는 조사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실태조사 전담팀 구성·운영해 등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공사는 불법전대 확인 시 계약해지, 퇴거 및 불법거주 배상금 부과 등 조치하고 있다. 불법전대 당사자의 임대주택 입주제한 방안 등을 국토부와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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