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변재일 의원 국감 자료
민간 부동산투자회사인 공공임대 리츠가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고, 사실상의 사업 주체가 LH임에도 공공기관의 의무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8일 변재일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발주청인 공사에 대해 직접 구매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대로 레미콘, 가로등기구, CCTV 등 56개 품목을 지정 고시하고 있다.
이를 공공기관의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라 한다.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와 공사용 자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건설회사 하청 생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9년 11월2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공공기관의 의무는 LH가 추진하는 공공임대 리츠사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는 게 변 의원의 생각이다.
실질적인 사업 운영은 LH가 자산관리회사(AMC)로서 수행하지만, 형식적 사업주체는 민간회사이자 페이퍼 컴퍼니인 리츠이기 때문이다.
현재 6호까지 영업인가를 받은 공공임대 리츠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를 적용받지 않아, 중소기업 물품을 우선구매하지 않고 있다고 변 의원을 설명했다. LH는 사업을 수행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는 회피함 셈이라는 것이다.
변 의원에 따르면 LH는 공공임대 리츠사업 과정에서 직접구매를 하지 않아 비용 절감이 되고 있다며 부채 감축 효과를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실제 현장에 중소기업 제품이 얼마나 쓰이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H 황종철 부사장은 지난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앞으로 중소기업 육성 및 상생발전을 위해서 리츠 현장에 중소기업 제품이 도입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LH 입장은 좋은 평가를 받을 일이긴 하다. 하지만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의무가 아닌, LH의 판단에 따라 협조하는 것이라면 향후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분리발주할 수 있다는 문제가 남는다는 게 변 의원의 지적이다.
변재일 의원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출자한 리츠는 공공기관의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설립한 리츠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변재일 의원은 “기재위 소관의 공공기관 운영법과 국토위 소관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중 하나의 법안이라도 먼저 국회를 통과하면, 공공임대 리츠 사업에도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의 의무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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