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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연내 임금피크제 미도입 시 임금 인상률 ‘반토막’

공공기관, 연내 임금피크제 미도입 시 임금 인상률 ‘반토막’

등록 2015.09.21 16:18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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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조한 임금피크제 도입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기관을 압박하고 나섰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늦어지는 공공기관은 임금인상률에 불이익이 있을 전망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에 따라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 인상률에 차등을 두는 안건이 의결됐다.

우선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모든 공공기관은 무조건 내년 임금인상률이 절반으로 깎일 예정이다.

연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더라도 10월 이후로 도입 시기가 늦어지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다.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공기업(30곳)과 준정부기관(86곳)은 임금피크제 도입시기별로 7월 1점, 8월 0.8점, 9월 0.6점, 10월은 0.4점의 가점을 준다. 11월 이후부터는 이 가점이 없어지게 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국립대병원, 국책 연구기관 등이 포함된 기타공공기관은 11∼12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내년 임금인상률이 4분의 1 깎인다.

다만 다음 달까지 도입을 완료하는 기타공공기관은 임금인상률을 깎지 않기로 했다.

한편 지난 17일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은 모두 110곳으로 전체 도입률의 35% 수준이다.

공기업(30곳)과 준정부기관(86곳)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각각 70%, 51%까지 상승했지만 기타공공기관(200곳)은 22.5%에 불과한 실정이다.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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