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빠져 기업봐주기 논란 일 듯
금융당국이 대우건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최대한도인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추가제재는 취하지 않아 기업 봐주기 논란이 예상된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우건설에 대해 과징금 20억원, 대표이사 과징금 1200만원,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앞선 증선위 산하 감리위의 제재 내용을 그대로 의결한 것으로 경영진 해임권고 등의 금감원 원안에선 후퇴한 것이다.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선 과징금 10억6000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가했다.
아울러 소속 공인회계사에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대우건설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취했다.
증선위측은 “㈜대우건설과 삼일회계법인의 과징금 부과 조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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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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