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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수부족 메우려 기업 쥐어짠다···세무조사 강도 높아져

[국감]국세청, 세수부족 메우려 기업 쥐어짠다···세무조사 강도 높아져

등록 2015.09.30 19:16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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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교차조사 건수가 상반기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세무조사 강도가 높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대적으로 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교차조사 건수가 늘어난 데다, 4분의 1이 비정기조사만 실시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 배정돼 세수확보를 위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30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교차조사는 총 31건으로 작년 한 해 실적인 26건을 이미 넘어섰다.

교차조사는 세무조사를 관할지역 지방국세청이 실시하지 않고 타 지역 지방국세청이 실시해 향토기업과 세무관서 간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교차조사 31건 중 8건은 조사4국에 배정됐다. 서울청 조사4국은 장부 압수수색에 해당하는 일시보관(예치조사) 방식을 활용하고, 수사기간도 일반조사에 비해 2배 가까이 길다.

홍 의원은 이같은 방식의 고강도 세무조사는 박근혜정부 들어 뚜렷해져 세수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탈세적발이 아닌 세수확보용 세무조사를 벌이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2013년 조사4국의 부과세액이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조사4국의 부과세액은 7221억원에서 2013년 1조4278억원으로 2배 늘었고, 작년도 1억4369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조사4국의 조사건수도 2011년 75건, 2012년 79건에서 2013년 98건으로 늘어난 뒤 작년 97건을 기록했다.

회계장부, 컴퓨터 등을 압수하는 장부 일시보관 건수도 눈에 띄게 많았다.

작년 조사4국의 일시보관은 101건으로 법인, 개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전체 세무조사 건수인 121건의 83.5%에 달했다. 이는 같은 해 국세청 전체 일시보관 비율인 10%에 비하면 높은 수치다.

조사4국의 평균 조사기간도 작년 79일로 국세청 전체 평균 조사기간인 36.2일의 2배가 넘었다. 80일 이상 세무조사는 29건, 50일 이상 80일 미만은 63건으로 집계됐다.

홍종학 의원은 “조사4국은 국세청 전체 평균의 2배가 넘는 조사기간 동안 전방위적으로 기업들을 쥐어짜 세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수부를 폐지한 것처럼 국세청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세무조사를 위해 조사4국을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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