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대리인인 법무법인 한누리 관계자는 이날 “대우조선 투자자 119명을 대리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대우조선 2014년 사업보고서가 공시된 다음날인 지난 4월1일부터 대우조선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전날(지난 7월14일) 사이에 주식을 취득한 주주 중 일부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이 노르웨이 송가 프로젝트 등 대규모 해양플랜트 공사의 총계약 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하거나 공사진행 정도에 따른 추정 총계약 원가의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계상해 2014년 회계연도의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제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진회계법인은 감사임무를 소홀히 해 피고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 등이 과대계상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보고서에 부실기재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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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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