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펀드는 청년 구직과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 등에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으로,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개인은 기부금액의 15%(3,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차정섭 함안군수는 “청년실업으로 어려운 시기에 각계각층의 많은 기업 및 주민들이 청년희망펀드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 청년일자리 사업지원 활동이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행은 지난 9월 22일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상품을 출시했으며, 영업점에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경남 김남민 기자 min@
뉴스웨이 김남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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