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 1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된 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HMC투자증권의 경우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절차와 관련해서 센터장이 자기 사무실에 한 사람씩 데려다 놓고 (변경 동의서를) 쓰게 하고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을 돌렸는데 이런 것들이 합리성을 갖췄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최근 취업규칙 변경을 진행한 HMC투자증권은 실적 부진 사원에 대한 임금 삭감과 저성과자에게 성과급을 제한하는 내용임에도 찬성률이 90%이상이었다.
이는 지역센터장이 직원들을 한 사람씩 불러서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에 찬성하도록 쓰게 한 것으로 심 의원은 이날 국감 현장에서 당시 센터장의 조치에 항의하는 직원의 녹취록도 공개했다.
심 의원은 이날 HMC투자증권의 ODS프로그램도 실질적인 직원 퇴출프로그램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HMC투자증권은 지난해 940명 중 252명을 퇴직시켰는데,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20명을 ODS부서로 발령을 냈다”며 “ODS는 ‘Outdoor Sales’의 약자로 증권을 방문판매하게 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성과 목표를 제시, 모욕을 줘서 그만두게 하는 퇴출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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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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